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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

큐가든 2023. 2.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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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에 실시간 가스요금 조회하기, 가스비 절약 꿀팁, 에너지 절약 비법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형 수급자와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에 추가로 304,000원을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000원에 추가로 448,000원을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000원에 520,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해 주며,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000원에

추가로 44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간의 난방비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

 

 

보조금 24 정부24 메인화면 캡쳐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며, 
보조금 24 서비스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정부24 서비스 로그인(이용동의) 후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신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가능하며,
대리 신청일 경우 수급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을 클릭 후
저소득층 항목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메인화면


☞지원 방법은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고지서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는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조금24 정부 24 사이트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자격조회해보시고 지원대상이신 분들 혜택 받으세요~

 

3월까지는 날씨가 오락가락 추울 거 같은데

여름에 전기세 낮춰주기

겨울에 가스비 낮춰주기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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