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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층 참여자격 확대 취업경험 무관

큐가든 2021. 7.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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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층 참여자격 확대 취업경험 무관

 

 

2021년 7월27일 화요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층 참여자격 확대되어 

청년이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요건 1유형 선발형 청년, 연령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미만 에서 취업경험 무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진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만 15∼69세 저소득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며,

기존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I유형은 15~69세 구직자, ㄱ;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보유자

II유형은 저소득형(15~69세), 특정계층(15~69세),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지원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신청 및 접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kua/board/noticeDetail.do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고용노동부 사진출처2-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습니다.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의지를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및 접수방법, 지원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운영기관 찾기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구분하여 검색하실 수 있으며, 

수급자격 모의산정 실시하기로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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